
앞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출판물 중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을 사후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간행물은 국내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 대신 사후 심의토록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 간행물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출판사나 출판물의 저자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스스로 구매하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정부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간 보호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과거 유산 경험이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20명을 증원하는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발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발명교실 교육실적을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