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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주식 영업시킨 뒤 해고' 교보증권, 금감원 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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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주식 영업시킨 뒤 해고' 교보증권, 금감원 제재 받을 듯
  • 정일환 기자
  • 승인 2012.06.0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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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정식채용' 조건을 내세워 인턴사원들에게 주식영업을 시킨 뒤 대다수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주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부당영업 실태를 확인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해 60명의 인턴사원을 모집한 뒤 "실적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조건을 앞세워 이들에게 영업점 직원과 같은 주식영업 업무를 시켰다.

인턴사원들은 실적 경쟁에 내몰리게 되자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을 상대로 영업을 벌였고, 일부는 실적을 위해 빚까지 내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6개월간의 평가가 끝난 뒤 채용된 인원은 16명에 불과했으며, 교보증권은 60여명의 인턴사원이 올린 실적은 고스란히 회사측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턴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영업을 벌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 다만 일임매매 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채용방식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관여할 수 없지만,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봤다"면서 "심의를 거쳐 제재할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부당영업 행위와 관련해 교보증권 측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쯤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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