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은 5월 한달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 음식점과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은 이 기간동안 수입육 둔갑행위 및 음식점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해 음식점 1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중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음식점과 축산물 인터넷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에는 한우협회 유통감시단 소속 시민감시원 등 NGO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점검결과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는 없었지만 일부 음식점은 메뉴판 또는 판매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9건, 허위표시 1건, 축산물 거래영수증 미보관 5건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우고기 31건을 임의 구매해 한우유전자 분석(축산위생연구소) 및 원산지 표시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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