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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입법 활동 공개 '입법예고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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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입법 활동 공개 '입법예고시스템' 오픈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2.05.2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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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제19대 개원에 발맞춰 오는 30일 입법예고시스템을 오픈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19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입법예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입법예고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 홈페이지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이 예고된 법률안을 보여주며 법안명과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조회 수와 의견등록 수가 많은 법률안은 '관심입법예고' 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예고시스템 오픈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참여해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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