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인허가 업무를 잘못해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장모(73)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와 이자를 포함해 150여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장씨는 지난 1995년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2만4834㎡ 임야에 지상 3층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나 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자 2007년 16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씨는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시의 골프연습장 불허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씨는 2002년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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