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빗물(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계획의 적정 이행을 유도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270여 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뒤,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사업장중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 뒤 운영 중인 270여개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또 민원을 유발했거나 과거 지도 점검시 위반사실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설치신고시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해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서는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도 점검은 점검에 앞서 29일 남양주시청에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한강청은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은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7902-882)로 문의 또는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