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가 15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주택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 적용이 달라진다. 제도 변경에 따른 사례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했으나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중 어느 것을 해야하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신고는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한 일반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60일 이내하도록 돼 있다.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계약일이 4월29일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강남 3구내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 거래 계약일이 4월30일을 포함해 그 이후인 경우 60일이내 신고에 해당되며, 4월29일 이전 계약한 경우는 15일이내 신고를 적용받게 돼 오늘(1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했으나 미신고 상태에서 15일이 지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되나.
"신고지역해제가 되기 전이어서 신고기한 15일이 지나면 주택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주택거래신고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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