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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하도급 불공정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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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하도급 불공정거래 단속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5.1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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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입찰 제한, 고발 조치

강동구가 건설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 온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대금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는 올해를 하도급 불공정거래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삼아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주계약 공동도급제 시행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공사현장에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구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공사입찰 자격 제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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