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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상장사 감사인 사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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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상장사 감사인 사전 통보한다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9.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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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존 삼일서 어디로 지정될지 관심 쏠려
▲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년 상장사 220개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대형 회계법인 가운데서 어떤 회계법인이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을 맡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4일부터 주기적 지정제 사전 통지 결과를 상장사 220곳과 회계법인에 각각 송부한다.

 

이번 통지는 사전 통지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을 접수받은 상장사가 요건에 맞게 요청하면 재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재지정 요청을 받은 이후 다음달 중순께 최종 통지 공문을 각 상장사와 회계법인에 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 통지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오는 11월에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매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이른바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 추정회사 220개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개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개사다.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4조6000억원이고 이중 137개사가 현재 삼일 등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는 시장영향력이 큰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 등 23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이 1000대 기업 중 174곳으로 가장 많은 상장사에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위와 3위는 각각 삼정회계법인(158곳)과 한영회계법인(155곳)으로 파악됐고 4위는 안진회계법인(65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감사를 어떤 회계법인이 맡게 될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약 40년만에 기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된다.

 

업계 1위인 삼일회계법인은 최소 3년간 삼성전자 감사를 맡지 못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빅4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 삼성전자 외부감사를 가져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안진이나 한영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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