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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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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최하위”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0.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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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359건 중 18건만 부당노동 인정”
▲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359건이다.

이 중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18건으로 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지노위 13곳 가운데 최저 수치다. 

전국 평균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은 12.2%다.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사건 중 화해 사건 수는 100건으로,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지노위의 사업주 현장 조사 실적은 85건(23.7%)으로, 조사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다만 사업주 상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46건(12.8%)으로, 전국 평균(19.3%)보다 낮았다.

신 의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을 당하고도 최종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낮은 구제율 등으로 미뤄 부당 노동행위의 판정 기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노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판정한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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