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는 5월 8일 하루 일정으로 제15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구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유통기업상생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였다. 8일 오전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어 오후3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한 후 5시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가결하고 폐회하였다.
논의가 되었던 유통기업상생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점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소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오전0시~오전8시)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매월2회, 2․4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지역경제가 상생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범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역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항”이라며, “행정심판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판결된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살리자는 취지로 재차 접수된 안건으로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자 하였다”며 임시회 소집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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