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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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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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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혐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의사회는 조 후보자 자녀가 지난 2008년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건 허위등재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해당 논문을 전형 자료로 제출했다면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한 셈이라는 논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렸다.

의사회는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을 앓는 신생아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다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 후보자 자녀나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한 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며 인턴 및 논문 연구 과정에 개입해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반칙을 하는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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