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달 18~30일까지 대부업자 12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대부업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위반 33명, 대출빙자사기 16명, 불법채권추심 13명, 전화금융사기 9명 등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40)씨는 지난해 9월 김모(48·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일수를 받는다는 핑계로 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매일 찾아가 압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는 직원들을 시켜 매일 김씨에게 일수를 요구했으며 김씨가 일수를 제때 갚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재대출을 강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씨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3곳의 불법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일수 압박이 심해지자 지난달에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성남에서도 윤모(26·여)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박모(40)씨가 일수금을 독촉하면서 윤씨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금융 수요가 많은 재래시장 등에서 방문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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