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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마트 이천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주차요금 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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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마트 이천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주차요금 면제 합의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8.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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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시간 지연돼 발생 가능한 주차요금 대비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이마트 이천점(이하 이마트)은 지난 5일 특별교통수단 24대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교통약자 특성상 승‧하차 시간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주차요금에 대비해서 공단은 이마트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했고, 이를 충분히 공감한 이마트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송병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이마트 이천점의 배려로 관내 교통약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업해서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단은 교통약자의 여가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미란다 호텔과 특별교통수단 24대에 대한 주차비 면제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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