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장안택지개발지구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지구 지정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태공사(LH)에서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일자로 지구지정을 해제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성 장안지구는 132만6000㎡에 6410가구(1만7306명) 규모로, 지난 2006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LH통합 등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 일대가 슬럼화됐다.
화성시와 경기도 등에서 수차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나 LH공사 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결국 지구 지정이 취소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지원과 경기도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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