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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임용추천, 교직원·학생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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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임용추천, 교직원·학생도 참여
  • 강수윤 기자
  • 승인 2012.05.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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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교수 이상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시 학외 인사가 25% 이상, 여성 위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대 등 법인화된 대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총장 임용 추천취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립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32개 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정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법관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검사의 수사지도수당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은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과 재산관리인의 성명, 주소, 인적사항, 상속·유증재산목록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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