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분야로 규정해 처리절차 마련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공단 내규를 지난 16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는 조사를 벌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33개 분야로 상세히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과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마련해 내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직을 구성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송병광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내규 제정은 물론 감정 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경영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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