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구청으로 결과 제출해야

마포구는 지난 6월 22일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어린이집 공간으로서 석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건축물은 내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구청으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물 착공신고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진행한 어린이집 건축물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지난 석면조사결과 등을 제출해 인정 통보를 받으면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구에 따르면 마포구에 소재한 207개 어린이집 중 약 145곳이 이번 조치로 인한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로 판정될 경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요령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방법 등을 해당 어린이집에 알려 안전한 석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환경과(02-3153-9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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