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자금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500만원 이하
용산구가 2/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4월 30일~5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용산구 거주자이면서,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주민소득지원의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500만원 이하가 지원된다.
주민소득지원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 이율 연3%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요건이 있어야 한다. 단, 고정 봉급 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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