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인 100명 이상이면 주민감사청구 가능
서대문구는 주민이 감사청구하려면 당초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청구해야 가능한 사항을 1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오는 5월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민이 보다 쉽게 감사청구 할 수 있어 구정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구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 서명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 돼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사청구 대상사무는 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무가 해당된다. 다만 수사, 재판에 관여 하게 된 사람,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청구 기간은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구는 이례적으로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담당관으로 영입 해 공무원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전 부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공무원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 해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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