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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민주당 의원, 공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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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민주당 의원, 공연법 개정안 발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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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시 최대 1년 징역”
▲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지난해 8월 한국어 노래로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콘서트가 열렸다. 당시 무대와 가까운 좌석의 티켓은 11만원, 2층 등 보통 좌석은 9만9000원이었다. 

그러나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 일부 팬들은 암표를 노렸다.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정가의 최대 30배 웃돈을 얹은 가격에 티켓이 거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가보다 웃돈을 얹은 이른바 ‘암표’를 공식 판매자 동의 없이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방탄소년단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암표 매매가 횡행하는 가운데 거래 방식이 복잡한 형태로 변질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 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웃돈을 매겨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일본의 경우 암표거래에 대한 별도 법을 두어 티켓을 행사 주최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호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면 한화 기준 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신 의원은 “암표 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라며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이석현·박정·송갑석·김해영·민홍철·이철희·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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