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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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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내달 발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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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지원
▲ 생각에 잠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4일 공개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일 한국형 실업부조과 관련한 정부 발의 실업부조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지난 3월 초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고용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업부조법 제정안에는 경사노위에서 합의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각자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된다.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이 50% 이하로 정하되, 2022년까지 6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월 일정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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