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존 입장과 변화 없어”
청와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을 최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사회수석실은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수시로 풀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해당 비서관(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존에 저희가 가진 입장과 변화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당초 일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한국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이 징용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을 접촉했으며 법원의 강제 집행과 관련한 입장과 의견,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일본과의 꽉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 징용 피해자 설득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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