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수공, 주민 볼모 급수공사업무 중단에 양주시 '황당'
상태바
수공, 주민 볼모 급수공사업무 중단에 양주시 '황당'
  • 이종구 기자
  • 승인 2012.04.19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수도 업무 위탁비 산정 문제로 경기 양주시와 갈등을 빚던 수자원공사가 돌연 양주시에 급수공사업무 중단을 통보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시와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에 따르면 수공은 16일 ‘신규 급수공사업무 중단 통보’ 공문을 통해 “양주시의 운영관리비 감액요구 및 운영대가 미지급으로 신규 급수공사업무를 중단한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어 “18일 이전에 접수된 급수공사는 관리단이 마무리하는 대신 이후 접수된 급수공사 업무는 시에서 시행해달라”고 아예 접수조차 안받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수공 태도에 황당해했다. 시는 ‘상수도운영 위탁협약 위반사실 통보’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신규급수공사 접수를 거부한 것은 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 세칙 2조(급수공사 일원화)를 위반 한 것”이라며 수공에 즉각 시정과 협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담보로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공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현재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돼 자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공이 급수공사업무를 하지 않은 18일 가정급수공사 신청 등 수건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 관계자는 “2008년 위탁 이후부터 양주시가 잘못된 협약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해와 시달려왔다”며 “급수공사업무의 경우 대가도 받지 않고 주민 편의를 위해 해오던 것으로 시가 위탁협약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급수공사업무를 이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지침으로 규정된 운영관리비 정산을 하지 않아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위탁협약도 수공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재조정 및 협약 해지 등을 추진하면서 수공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