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제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천편일률적인 도시경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로써,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건축법에 신설되었고,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1m→0.5m)해 줄 수 있어,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는 한편, 한옥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로 인해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어 왜곡된 형태의 한옥 양산이 우려되고, 마당 내 식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마사토 포장에 의한 반사광 효과도 미흡하게 되어 한옥 채광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서민형 한옥 보급을 위해 은평 한옥마을에 처음으로 선보일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문제 해결 등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좁고 불편하다는 기존 한옥에 대한 통념을 깨고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면서도 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21C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하여 은평 한옥마을에 다세대형 한옥 등 일부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은평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최소 188㎡에서 최대 441㎡까지의 다양한 규모의 122필지로 계획되어 있고 그 안에 158세대의 높이 1~2층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