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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 초저리 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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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 초저리 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1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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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지원 최대 4,000만원

영등포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신청을 매달 수시로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은 구 관내에 소재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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