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대기업의 탈법·불법 행위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경제공약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새누리당은 먼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일례로 자산순위 30대 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또 친족의 지분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영역진출 차단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부당내부거래의 인정 폭을 넓히고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막고자 현행 5%이상의 시장점유율도 1%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출 5년간 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도시에 진입할 경우 한시적(5년간)으로 금지하되 주민전체 의사를 반영한 진입허용은 가능토록 했다.
자발적 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시키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도 이뤄진다. 과세 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리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中企·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 보증을 폐지하고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재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합전산망도 가동한다.
전통시장의 택배 사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구입에 쓰도록 의무화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도 꾀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도 1.5%대로 인하하는 공약도 내놨다.
◇경영성과급 비정규직에 지급
새누리당은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토록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이동요금 음성통화 20% 인하, 4G에 무제한 데이터요금 적용,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20→30%,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약들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