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서울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최초 적발 시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받게 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 강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의 배제징계 처분으로 공직사회에서 영구 퇴출되게 된다. 또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면허정지 시 중징계 처분하고, 면허취소 시엔 직권면직된다.
구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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