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물가안정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에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의 지속 유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 ▲주부 물가모니터요원 및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서민생활물가 비교 공개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점검 ▲전통시장 이용의 활성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및 물가정보 제공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특히, 저렴한 가격정책 유지로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한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 지정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가격인상, 바가지요금 등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서 발급, 컨설팅우대,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0.2% 감면, 금융기관 대출시 0.25~0.5%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업소홍보와 함께 표찰 및 지정서 배부, 쓰레기봉투 등도 지급된다.
또한 구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생활경제과 내에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점검, 원산지 미표시 단속,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물가행정을 수행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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