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관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에 대해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환기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으며 영유아 및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이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또 시설관리자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추후 재측정을 통해 실내 공기질이 허용 기준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기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세균이 증식돼 정기적인 환기와 공기 정화식물 비치, 공기 청정기 가동 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내공기질 기준 허용치는 일산화탄소 9ppm, 이산화탄소 900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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