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조치

마포구가 서교동 국민은행 건물부터 지하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까지 구간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비작업은 양화로 100부터 양화로 165까지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구는 지난달 정비구간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무허가 간판 265개(가로형 간판 163, 돌출간판 59, 기타 43)를 적발했다. 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정비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무허가 간판을 철거 또는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구에서는 7~8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철거 조치에 들어가게 됨으로 건물주는 이점에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구는 정비구간에 해당되는 동의 이면도로 전신주, 가로등, 공사장 펜스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종이류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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