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 등 처리
동대문구의회는 오는13일부터 16일까지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며, 이어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운영위원회는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행정기획위원회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자원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등 3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구성 위원이 3명으로, 대표의원인 구의원 1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2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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