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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무원 징계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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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무원 징계 규정 대폭 강화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0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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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신설

성북구가 공무원 징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수수 금액 등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징계처분으로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도 강화해 최초 음주운전 시에는 견책 등 경징계, 2회째는 정직 등 중징계, 3회째에는 해임 등의 징계를 하도록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는데 특히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훈장이나 포장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과 안전관리업무 소홀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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