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역에서 적용되는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완화 추진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는 간판 개선에 직접 관련되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민위원회 위촉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간판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간판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위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주민은 13일까지 용산구 도시디자인과(☏2199-7553)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주민위원회 위원은 사업기간동안 광고물 제작 ․ 설치 업체 선정 및 간판 디자인 협의, 주민의견 수렴, 보조금 지원 요청 등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지구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간판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지난 3월, 한강로 구간을 간판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 적용되는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완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거, 디자인된 간판을 제작·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이태원로에 이어 올해는 한강로 일부를 간판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150개 점포의 간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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