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 대상

침수방지시설은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설치 요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가 이루어진다. 집 내부의 씽크대와 하수구 등에는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며, 노면수 월류(越流) 취약지점인 지하주택 출입구와 창문에는 물막이판이 설치된다. 대지 내 배수불량 주택에 대해서는 수중모터펌프도 지급한다.
구는 시설 설치를 신청한 침수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이미 설치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시 무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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