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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심의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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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심의 기준 대폭 완화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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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대이하 공동주택 건축심의 폐지

성동구는 주택경기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심의 기준을 개정했다.
구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축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등에 대해 세대수와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시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주거전용 면적을 60㎡이상으로 건립하도록 제한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주거가 위협받고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주택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으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은 11세대 이상부터 심의를 받도록 완화하고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시 세대당 전용면적을 60㎡이상으로 제한했던 금호동2가 641번지 일대 등 8개 지역에 대한 면적제한도 이달 3일자로 폐지됐다.
또한 저지대 등에 위치하고 있어 폭우시 빗물의 유입이 예상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이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를 확보할 경우(단, 법정주차대수 이외의 주차는 경형주차 및 기계식주차 가능) 주택 층수를 1개층 완화하여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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