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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단 내 무단 폐수방류업체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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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단 내 무단 폐수방류업체 등 무더기 적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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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불법시설을 가동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 초부터 지난 달까지 도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상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흥·안산스마트허브, 평택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3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산업단지 42곳에 위치한 사업장 171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다.

안산 반월·시화산단 입주기업 A업체와 김포 양촌산단 B업체 등 2곳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적발돼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안산 반월·시화산단 내 C업체 등 3곳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고, D업체 등 2곳은 공기나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이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도 시설물 고발 조치 및 가각 사용정지명령, 10일간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포승산단내 E사는 알루미늄샷시를 화학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56곳 중 35곳이 안산 반월·시화산단 내 입주기업으로 집계됐다.

관리사업소는 위반 정도가 심한 11개 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한편 조업정지(6개소), 사용중지(3개소), 경고(2개소) 처분하고, 나머지 45개 업체는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리사업소는 앞으로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 구축 등으로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 강력하게 단속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사업소는 9일부터 6월말까지 모두 805개 사업장에 대해 2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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