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 청 의원,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가”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에 고액재산보유자들이 다수 참여 한 걸로 나타났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근로의욕고취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고액재산보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배제기준(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청 시의원(민주통합당, 노원6)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에서 고액재산보유자들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10년 노인일자리(공익형)사업은 32,087명 중 15,072명인 47%, 2009년 디딤돌일자리사업은 10,269명 중 3,547명인 35%,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1,368명 중 280명인 20%가 1.35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았고, 83.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재산보유자도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유 의원은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민간에 제공되는 모든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고액재산보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배제기준(상한액)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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