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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 ‘민원서류 홈서비스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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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 ‘민원서류 홈서비스 제도’ 시행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4.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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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장애인 가정에 민원서류 직접 배달 서비스

강동구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이 대신 업무를 봐 줬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민원서류를 가정으로 직접 방문 또는 택배로 배달해 주는 ‘민원서류 홈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홈서비스 제도는 2012년 2월말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총 18,845명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구분되는 1~2급 4,265명이 이용할 수 있다.
5월에는 우선,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9종에 대해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0월부터는 본인확인이 필요치 않은 각종 인허가 서류와 건축물관리대장(도면 제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민원인 권리 사전고지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믿을 만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담당 업무, 연락처 등을 적은 명함을 자신의 민원인에게 모두 공개한다. 업무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추후 같은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연락을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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