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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한미 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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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한미 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실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0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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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 중 연세액 납부자

구로구가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세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대상은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과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 중 올해 1월 달에 자동차 연세액 납부자가 해당한다.
인하된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은 80원(기존 100원),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는 200원(기존 220원)이다. 환급신청방법은 인터넷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구로구청 징수과에 전화·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도 직접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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