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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저소득 치매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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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저소득 치매환자 지원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0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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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치매 원인 확진 검사비

마포구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들을 위해 치매 치료비 및 치매 원인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치매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중 78,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73,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월 3만원 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의료 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치매진단결과서, 치매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치매 원인 확진 검사비는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분류 받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치매조기검진 원인확진 검사 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25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 의료 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확진검진의뢰서, 검사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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