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이사철 '열불'나는 소비자…이것만 주의하자
상태바
이사철 '열불'나는 소비자…이것만 주의하자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4.03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A(여)씨는 지난 2월 이사 업체를 통해 보금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이후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사 업체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감감 무소식이다.

또 파주에 사는 60대 B(여)씨는 이사 뒤 물품을 정리하다 아끼는 수석과 화분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됐다. 업체는 분실품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보상을 '나몰라라'하고 있다.

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2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4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이사물품 파손이 82건(44.6%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불만족' 35건(19% ), '이사물품 분실' 23건(12.5% ), '해약에 따른 위약금분쟁' 21건(11.4% ), '추가 요금 요구' 11건(6.0% ) 등이 뒤를 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이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업체 여부 확인 ▲이사 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이용 및 계약서 보관 ▲귀중품 별도 보관 ▲물품목록 꼼꼼하게 기록 ▲분실 또는 파손 등 피해발생 시 즉시 보상 요구 등을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