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A(여)씨는 지난 2월 이사 업체를 통해 보금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이후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사 업체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감감 무소식이다.
또 파주에 사는 60대 B(여)씨는 이사 뒤 물품을 정리하다 아끼는 수석과 화분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됐다. 업체는 분실품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보상을 '나몰라라'하고 있다.
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2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4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이사물품 파손이 82건(44.6%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불만족' 35건(19% ), '이사물품 분실' 23건(12.5% ), '해약에 따른 위약금분쟁' 21건(11.4% ), '추가 요금 요구' 11건(6.0% ) 등이 뒤를 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이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업체 여부 확인 ▲이사 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이용 및 계약서 보관 ▲귀중품 별도 보관 ▲물품목록 꼼꼼하게 기록 ▲분실 또는 파손 등 피해발생 시 즉시 보상 요구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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