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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자체 최초 ‘공공지원형 녹색 건축물 만들기’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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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자체 최초 ‘공공지원형 녹색 건축물 만들기’프로젝트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4.0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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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로등에 공공전기 제공, 공동주택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의무화

성동구는 최근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저소비형 녹색건축물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공공지원형 녹색건축물’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구 자체 특화사업으로 민간에서 공개공지 등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공적장소(도로,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 공공전기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흐린 날엔 사용할 수 없는 태양광 가로등의 최대 단점인 부조일수로 인한 부족한 전력을 최초로 공공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설치, 리튬이온배터리 장착, 계량기 설치 등으로 부조일수를 줄일 경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구청 옆에 태양광가로등을 시범 설치했으며, 지난달 8일에는 구 소유 공공건물 옥상 및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코자 (주)이오스솔라 외 3개 업체와 MOU체결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 구는 이를 민간에도 확대 추진하여 임대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구에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일부를 태양광가로등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하여 아파트 단지부터 태양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책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가칭 ‘태양에너지마을지구’를 선정하여 주택에 태양열 전도판을 활용한 지붕을 설치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로 저층 주거지를 선정해 남쪽 경사면, 한강변 주변, 중랑천변 주변, 일조 침해가 없는 지역 등을 태양에너지 마을로 검토중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심내 ‘태양에너지 거리’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건축법 제66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용적률·높이·조경면적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 산정시 기본형건축비의 가산,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의 재산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각종 세금 감면의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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