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구는 ‘2012년도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4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와 함께 6월부터 9월 중 집합검사 및 소재지검사를 일정에 맞춰 실시 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은 구 홈페이지나 동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별도 공고 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 계량기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등으로 검정기준 적합 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에 대해 검사가 이뤄진다.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는 계량기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고, 검사 대상 계량기를 보유한 대상자는 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자치센터 공고 내용을 참고해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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