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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관내 13개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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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관내 13개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제한 시행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02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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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성북구는 오는 8일부터 관내 13개 기업형수퍼마켓(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전 구민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성북구 내 기업형슈퍼마켓들은 이 조례에 따라 3월 30일 0시를 기해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만약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 같은 조치가 SSM 증가로부터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형 및 중소 상인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초로 예상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후에는 관내 3개 대형마트에도 동일하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시장관리지원팀을 특별 점검반으로 편성해 이행여부 점검에 들어갔으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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