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휴무일을 매월 둘․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빠른 곳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 상권 보호를 위해 같은 날 일제히 문을 닫기로 지난 2월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합의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서울 강서구, 부천시, 광명시, 부평구 4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인천 서구, 시흥시 등 다른 지자체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등 11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 통일’을 의제로 채택 했다. 이 회의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을 통일해 대규모 점포와 중소 업체와의 상생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위기에 처하고 있는 소규모 점토를 보호하자고 뜻을 모았다. 휴무일이 제각각 일 경우 주민들 불편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부수도권 내에는 대형마트 38개, SSM 126개의 대규모점포가 성업중에 있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은 물론 전통시장의 폐점이 이따랐고, 상생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부협 관계자는 “이번 의무 휴무일 제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의무 휴업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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