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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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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지원키로
  • 장진복 기자
  • 승인 2011.10.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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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인·허가, 승인, 감면 등 각종 규제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안산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2011년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라 현행 모든 건설업 사업주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토록 의무화된 '건설업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이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경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의무가 면제되고,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외 소속 근로자도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절차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해 규제준수를 위해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행정절차가 생략되거나 대폭 간소화된다.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배추김치 등 식품류에 대해 업체 자율로 실시해 오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시기 역시 소규모 업체에 대해 차등화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 부과되던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은 영세 어립이집 부담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의 연간수입규모별로 차등화된다.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대형·고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규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우선 허가권 규정이 삭제돼, 중·소규모 사업자도 동등하게 대형·고급택시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받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비회원 구매시 실명인증을 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취급가이드'를 제정하는 등의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보고됐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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