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19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한 안건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영의원이 14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여 구정의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원개 의원, 유영기 세무사, 조기완 전 공무원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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