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업무개선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관악구는 4월부터 ‘전화 한통으로 OK, 클릭 한번으로 OK’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은 보통 3년으로 그동안 옥외광고물 점포주 및 관리자는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었다.
구는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광고물 허가 담당자와 유선상담 및 온라인 신청으로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할 계획이다.
허가기간 연장 대상 점포주는 관악구청 허가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수수료를 계좌이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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