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차와 굴삭기 등 면세유류 지원 대상이 42개로 늘어남에 따라 면세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순회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로,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면세유 공급량이 연간 379ℓ(정량), 농업용 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받을 수 있다.
또 면세유 공급기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완료에 따라 애초 올해 6월말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도는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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